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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교육청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수도권 교육감, 교육부에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요구

  • 기사입력[2019-06-30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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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대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 조정권한이 교육감에게 이양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27일 밝혔다.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는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신청하는 경우‘해당 유치원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 및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 폐원을 결정하는 기준에 시도 교육감의 교육적 판단과 지역별 상황에 따른 고려 요소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를 비롯한 서울과 인천시 교육감은 지난 4월 공동으로 교육부에 사립유치원 폐원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교육감 권한으로 명시해, 각 지역별 상황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폐원에 대한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면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지만, 현행 교육청별 폐원 기준은 입법예고 된‘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보다 더 엄격한‘학부모 전원 동의’를 적용하는 곳이 더 많다.

이재정 교육감은“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책임있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재정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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