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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규 의원 대표발의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기사입력[2019-07-29 15: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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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지원한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증평군 증평군 교통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은 고령운전자에게는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발급해 양보운전을 유도한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창규 의원은 “노인운전자의 경우 사물인지 능력과 신체반응 능력이 저하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생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운전을 유도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석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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