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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의원,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존·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기사입력[2019-07-24 17:17:41]
본문
김진희의원은“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남양주시에 있는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은 무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참여활동 등 무형문화재의 전통보존과 전승을 위한 활동들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존․전승을 위하여 각급 학교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통보존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무형문화재 보존․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 ․ 구성 ․ 회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아울러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김진희의원은“본 조례안의 제정이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계명주, 소목장(가구), 퇴계원산대놀이 등의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도움이 되고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한 김진희의원을 포함하여 박은경, 김영실, 이철영, 김지훈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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