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
-
'특활비 상납' 박근혜, 2심 징역 5년 ‘뇌물 아닌 횡령“…국고손실은 무죄
- 기사입력[2019-07-25 16:41:56]
본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활비가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국정원장들과 공모해 횡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가 뇌물은 무죄, 국고손실은 유죄로 판단한 것과 달리 본 것이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3명의 국정원장에게 총 33억원의 특활비를 교부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 "1심은 국고 손실죄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우리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특가법 법률 제5조에 관련된 회계관 계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해 국고 손실도 무죄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