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구/경북
-
울릉군선관위, 독도 방문객 대상 공명선거 홍보 캠페인
- 기사입력[2019-07-24 15:26:50]
본문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기관‧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에 관하여 금전‧음식물 등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기부행위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제보 할 수 있다.신고‧제보자에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울릉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온 독도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기부행위 상시제한 홍보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연길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사진 구매 : 콘텐츠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