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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승소 집행정지 대법원 승소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황해청 승소

  • 기사입력[2019-07-25 16:58:55] 최종수정[2019-07-25 16: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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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행정3부는 25일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이 경기도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여간 지지부진했던 현덕지구 사업이 정상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황해청은 앞서 2018년 8월 31일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시행기간 내 완료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보상과 자본금 확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사업자인 중국성개발은 사드배치로 인한 한중간 갈등 격화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지정 취소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도 관계자는 “사업지연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와 거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심각했는데, 법원이 취소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해 줘 다행”이라며 “현재 경기도가 조속한 보상과 개발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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